여권 재발급 신청 - 듀얼라이프
카테고리 없음 / / 2024. 7. 14. 08:02

여권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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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2. 18세 이상 성인이시라면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3.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여권 발급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소요되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도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여권 재발급신청

 

 

 여권사진규격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 (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은 최초 발급과 재발급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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