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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할인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4.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여름철은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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