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주로 지역의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만기로 설정되며,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지역개발채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2년 3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2. 그러나 지역에 따라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지역개발채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이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면제 / 1,6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4% /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3.5톤 초과시 취득세과표의 1.5%.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면제 / 1,6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3% /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각종 계약 체결: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 (2천만원 미만 계약 제외), 물품구매, 수리제조는 대금청구액의 1.5% (2천만원 미만 계약 제외).
이러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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